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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 등 총정리

by 순간을 담다 2025. 7. 1.
갑작스럽게 소득을 잃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당장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야 할까?’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거나 소득원이 제한적인 분들,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분들에겐 이러한 위기 상황이 생활 자체를 흔드는 큰 불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기 가구에게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이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며, 식비, 의복비, 냉난방비 등 생존을 위한 필수 생활비를 포함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빠르게 심사를 거쳐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자격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 지급금액과 기간, 신청 방법, 연장 및 재신청 가능 여부까지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 단순 요약이 아닌,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실제 신청 시 필요한 핵심 정보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자격조건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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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단순히 저소득이라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그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조건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지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80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80

 

www.bokjiro.go.kr

 

 

✅ 위기상황 인정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기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등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된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가족의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으로 인해 독립적 생계가 필요한 경우
  • 화재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
  • 사업장의 화재,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실직 등으로 인해 주 또는 부소득자가 수입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특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된 경우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특례 위기상황
      - 이혼 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전기 단전 상태인 경우
      -  출소 후 사회복귀가 어려운 경우
      -  거리 노숙 상태인 경우
      -  자살 고위험군 등 생계 위기 추천을 받은 경우
      -  범죄 피해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특별법 적용 대상자
      -  전세사기 피해자
      -  이태원 참사 피해자

 

📌 이러한 위기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며 동시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기상황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 소득 및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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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순 위기사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이는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24 - 보조금24 긴급복지 생계지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nonLogin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www.gov.kr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1,794,010원
  • 2인 2,949,494원
  • 3인 3,769,015원
  • 4인 4,573,330원
  • 5인 5,331,144원
  • 6인 6,408,604원
  • 7인 이상 1인 추가 시 692,717원 증가

📌 월소득이 위 표의 기준 이하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재산 기준 (지역별 상한)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 대도시 : 6,900만 원
  • 중소도시 : 4,200만 원
  • 농어촌 : 3,500만 원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 600만 원 이하)
예시:

  • 1인 가구 : 839만 2천 원
  • 4인 가구 : 약 1,209만 7천 원

 

📌 주거지원 목적의 경우 20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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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 주변 행정복지센터
https://naver.me/F6nAeqSi

 

네이버 지도

행정복지센터

map.naver.com

 

✅ 신청자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위기상황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실직확인서 등)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관련 자료

 

📌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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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 긴급복지지원제도


2025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월 기준)

  • 1인 가구 : 730,500원
  • 2인 가구 : 1,205,000원
  • 3인 가구 : 1,541,700원
  • 4인 가구 : 1,872,700원
  • 5인 가구 : 2,186,500원
  • 6인 가구 : 2,485,400원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 286,900원 추가

 

📌 현금으로 지급되며, 필요에 따라 식료품이나 물품 등 현물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최초 1개월 지급이 원칙이며, 사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 연장 및 재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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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가능 기간

  •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매월 상황을 재확인한 후 연장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연장 사유 예시

  • 중대한 질병 치료 중
  • 재취업 실패 및 구직활동 중
  • 재해복구 지연
  • 가족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 연장은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및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신청 가능성

  • 동일 사유로 재신청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능하며, 새로운 위기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하며,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예전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 생계가 어려운 위기상황이라면,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 ‘나도 될까?’ 싶다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상담(129)으로 먼저 상담받아보세요.

✔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실제로 넓습니다.

 

 

📎 관련 링크 및 출처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공식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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