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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최대 8년, 2억 원까지 지원!

by 순간을 담다 2025. 5. 13.

    [ 목차 ]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 임대 지원 제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요즘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과 전셋값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롭게 선보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공공기관이 검증한 민간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1~2%의 저금리가 적용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도시공사(예: 인천도시공사)가 민간 주택 중 일부를 검토하여 전세 형태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입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LH청약플러스

 

즉, 공공기관이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구조입니다.

입주자는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고, 주거지 선택의 자유도 갖추게 됩니다.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핵심 특징

  • 민간 빌라·다세대 주택 등 검증된 주택을 공급
  •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 (2년 계약 × 2회 연장)
  • 전세보증금 최대 2억 원의 80%까지 공공이 지원
  • 연 1~2% 수준의 저이율 적용으로 금융 부담 최소화
  • 서울·수도권 포함 전국 17개 시·도에 공급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이 제도는 공공의 신뢰성과 민간 주택의 다양성을 결합한 모델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제공합니다.

 

입주자 모집일정 및 공급규모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000호 규모로 공급됩니다.

5월에는 1차 모집이 시작되며, 이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중심의 추가 공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모집 일정

  • 접수 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 18:00까지
  • 접수 방식: 온라인 접수
  • 선발 방식: 선착순 아님. 접수 후 자격 심사로 선정
  • 결과 발표 및 입주 일정은 기관별 공고문에 따르며, 개별 통지됩니다.

❖  공급 규모

  • 총 공급량: 5,000호
  • 수도권: 2,721호
  • 비수도권: 2,279호
  • 공급 기관별 배정

공급기관별 배정

 

입주자 모집공고문 바로가기

[공고문] 2025년전세임대형든든주택1순위입주자모집 첨부 다운로드

[공고문]2025년전세임대형든든주택1순위입주자모집.pdf
0.26MB

 

※ 서울과 경기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은 상반기 중 추가 모집 예정입니다. 꼭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입주 조건 및 지원 기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급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 간의 우선순위 및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본 자격 요건

  •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체
  • 신청일 기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

※ 세대 구성원이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 전원을 의미합니다.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다른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1순위 입주자 모집
입주자 공급호수

 

❖ 우선 공급 대상

 

1. 1순위

  • 신생아가 있는 가구 ⇨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만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을 양육 중인 가구

2. 2순위

  • 예비부부 ⇨ 혼인을 앞둔 예비 부부로,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예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신혼부부 ⇨ 혼인 후 7년 이내 부부로 자녀 유무는 관계없음

※ 1순위 신청자가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순위 간 경쟁 시,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은 가구가 우선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중산층 이하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1.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 1인 가구: 약 400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570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730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860만 원 이하

※ 공단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

 

2. 자산 기준

  • 총 자산 3억 6천만 원 이하
  • 차량 가액 3,557만 원 이하의 자동차만 보유 가능

❖ 지원 내용 정리

  •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지원 ⇨ 최대 지원 금액: 2억 원
  •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20% 수준 ⇨ 예: 전세금 1억 8천만 원이면, 공공 지원금 약 1억 4천 4백만 원
  • 이자율: 연 1~2% 저리 적용 ⇨ 월 이자 부담이 일반 금융상품보다 매우 낮음

❖ 계약 기간

  • 최초 계약: 2년
  •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 최대 8년 거주
  • 연장 시 재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 확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방법, 구비서류, 유의사항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은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접수가 이루어지며, 각 공급기관의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하기

 

❖ 신청 절차

  1. LH청약플러스 또는 각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2. 모집 공고 확인 ⇨ 신청 대상 및 요건 숙지
  3.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5. 필수 서류 스캔 후 업로드
  6. 심사 진행 ⇨ 자격 확인 ⇨ 선정자 발표

❖ 필수 구비서류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

 

※ 서류는 반드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신청 무효 처리 또는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유의사항

  • 마감일 오후 6시 이후 접수 불가
  •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시 전체 무효
  • 심사 중 서류 미비 시 탈락 가능
  •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미입주 시 자동 해지
  • 거주 중 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면 계약 종료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1. 신청 지역은 거주지와 같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천광역시는 이번 모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하나요?
 : LH 청약플러스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신청 기간 내 인터넷으로만 접수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3.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개인 신용 상태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라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및 입주 가능합니다.

 

4.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요건이 삭제되어,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장모, 동거인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계약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신청한 지역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LH 콜센터(1670-0002)로 개별 문의해야 합니다.

 

6. 자녀가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자녀가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고 있어도 부모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자녀는 자신이 받은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실제로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성년 자녀가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성년 자녀가 있어도 무방합니다.

 

8. 계약 전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나요?
 :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라도 계약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구성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9. 8년 거주가 무조건 보장되나요?
 : 아닙니다. 최초 계약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3회 재계약이 가능(총 8년)합니다.

다만, 재계약 시에도 무주택 자격 등 조건을 계속 충족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10. 친척이 소유한 집도 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계약 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11. 도배·장판 비용도 지원되나요?
 :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 가능합니다.
도배·장판이 훼손되어 입주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지역이라면, 1회에 한해 최대 60만 원까지 시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시 소유자가 도배·장판을 이미 시공한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12. 입주 후 월 임대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매달 LH에 납부하며, 아래 방법 중 택 1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별도 신청 필요)
  • 가상계좌 입금
  • 고지서 누락 등 문제가 있을 경우, 관할 지역본부에 즉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원 전 반드시 공급기관의 최신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사회초년생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이들에게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마련의 기회가 열립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든든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및 공고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