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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최대 8년, 2억 원까지 지원!

by 순간을 담다 2025. 5. 13.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 임대 지원 제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요즘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과 전셋값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롭게 선보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공공기관이 검증한 민간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1~2%의 저금리가 적용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도시공사(예: 인천도시공사)가 민간 주택 중 일부를 검토하여 전세 형태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입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LH청약플러스

 

즉, 공공기관이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구조입니다.

입주자는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고, 주거지 선택의 자유도 갖추게 됩니다.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핵심 특징

  • 민간 빌라·다세대 주택 등 검증된 주택을 공급
  •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 (2년 계약 × 2회 연장)
  • 전세보증금 최대 2억 원의 80%까지 공공이 지원
  • 연 1~2% 수준의 저이율 적용으로 금융 부담 최소화
  • 서울·수도권 포함 전국 17개 시·도에 공급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이 제도는 공공의 신뢰성과 민간 주택의 다양성을 결합한 모델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제공합니다.

 

입주자 모집일정 및 공급규모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000호 규모로 공급됩니다.

5월에는 1차 모집이 시작되며, 이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중심의 추가 공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모집 일정

  • 접수 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 18:00까지
  • 접수 방식: 온라인 접수
  • 선발 방식: 선착순 아님. 접수 후 자격 심사로 선정
  • 결과 발표 및 입주 일정은 기관별 공고문에 따르며, 개별 통지됩니다.

❖  공급 규모

  • 총 공급량: 5,000호
  • 수도권: 2,721호
  • 비수도권: 2,279호
  • 공급 기관별 배정

공급기관별 배정

 

입주자 모집공고문 바로가기

[공고문] 2025년전세임대형든든주택1순위입주자모집 첨부 다운로드

[공고문]2025년전세임대형든든주택1순위입주자모집.pdf
0.26MB

 

※ 서울과 경기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은 상반기 중 추가 모집 예정입니다. 꼭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입주 조건 및 지원 기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급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 간의 우선순위 및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본 자격 요건

  •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체
  • 신청일 기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

※ 세대 구성원이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 전원을 의미합니다.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다른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1순위 입주자 모집
입주자 공급호수

 

❖ 우선 공급 대상

 

1. 1순위

  • 신생아가 있는 가구 ⇨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만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을 양육 중인 가구

2. 2순위

  • 예비부부 ⇨ 혼인을 앞둔 예비 부부로,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예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신혼부부 ⇨ 혼인 후 7년 이내 부부로 자녀 유무는 관계없음

※ 1순위 신청자가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순위 간 경쟁 시,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은 가구가 우선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중산층 이하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1.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 1인 가구: 약 400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570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730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860만 원 이하

※ 공단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

 

2. 자산 기준

  • 총 자산 3억 6천만 원 이하
  • 차량 가액 3,557만 원 이하의 자동차만 보유 가능

❖ 지원 내용 정리

  •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지원 ⇨ 최대 지원 금액: 2억 원
  •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20% 수준 ⇨ 예: 전세금 1억 8천만 원이면, 공공 지원금 약 1억 4천 4백만 원
  • 이자율: 연 1~2% 저리 적용 ⇨ 월 이자 부담이 일반 금융상품보다 매우 낮음

❖ 계약 기간

  • 최초 계약: 2년
  •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 최대 8년 거주
  • 연장 시 재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 확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방법, 구비서류, 유의사항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은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접수가 이루어지며, 각 공급기관의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하기

 

❖ 신청 절차

  1. LH청약플러스 또는 각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2. 모집 공고 확인 ⇨ 신청 대상 및 요건 숙지
  3.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5. 필수 서류 스캔 후 업로드
  6. 심사 진행 ⇨ 자격 확인 ⇨ 선정자 발표

❖ 필수 구비서류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

 

※ 서류는 반드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신청 무효 처리 또는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유의사항

  • 마감일 오후 6시 이후 접수 불가
  •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시 전체 무효
  • 심사 중 서류 미비 시 탈락 가능
  •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미입주 시 자동 해지
  • 거주 중 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면 계약 종료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1. 신청 지역은 거주지와 같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천광역시는 이번 모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하나요?
 : LH 청약플러스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신청 기간 내 인터넷으로만 접수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3.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개인 신용 상태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라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및 입주 가능합니다.

 

4.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요건이 삭제되어,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장모, 동거인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계약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신청한 지역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LH 콜센터(1670-0002)로 개별 문의해야 합니다.

 

6. 자녀가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자녀가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고 있어도 부모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자녀는 자신이 받은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실제로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성년 자녀가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성년 자녀가 있어도 무방합니다.

 

8. 계약 전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나요?
 :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라도 계약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구성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9. 8년 거주가 무조건 보장되나요?
 : 아닙니다. 최초 계약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3회 재계약이 가능(총 8년)합니다.

다만, 재계약 시에도 무주택 자격 등 조건을 계속 충족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10. 친척이 소유한 집도 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계약 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11. 도배·장판 비용도 지원되나요?
 :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 가능합니다.
도배·장판이 훼손되어 입주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지역이라면, 1회에 한해 최대 60만 원까지 시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시 소유자가 도배·장판을 이미 시공한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12. 입주 후 월 임대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매달 LH에 납부하며, 아래 방법 중 택 1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별도 신청 필요)
  • 가상계좌 입금
  • 고지서 누락 등 문제가 있을 경우, 관할 지역본부에 즉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원 전 반드시 공급기관의 최신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사회초년생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이들에게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마련의 기회가 열립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든든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및 공고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