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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 혜택받기!!

by 순간을 담다 2025. 6. 9.

더위·추위에 취약한 이웃을 위한 꼭 필요한 제도!

기온이 급상승하거나 급강하하는 계절에는 많은 분들이 냉·난방비 걱정에 몸도 마음도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한여름 에어컨도, 한겨울 난방도 마음껏 켜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이유로 더위나 추위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정부는 매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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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보다 유연하게 개편되어, 지원 대상자들이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지원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절차도 다양화되어 방문, 온라인, 직권신청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보다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제출서류, 사용처, 꿀팁 등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신청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중심으로 전달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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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 복지제도로, 전기, 가스, 연탄 등 생활 필수 에너지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 방식)으로 제공되며, 사용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사용 가능한 에너지 종류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 연탄

🔹 바우처 사용 방식

방식 설명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연탄, LPG 등 실물 구매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고지서 상에서 자동 차감

 

 🔹 2025년 주요 개편사항

  •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총 지원금액 자율사용 가능
  • 하절기 미사용 시, 사전 신청을 통해 동절기에 집중 사용 가능
  • 자동신청 대상 확대 → 정보변경 없는 기존 수급자 자동 신청 처리
  • 온라인 신청 가능(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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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단순 저소득층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다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단,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세대원 특성기준이 없으면 신청 불가

 

🔹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 내 1인 이상 해당)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유형 기준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 희귀, 난치질환
한부모가족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 중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포함 아동복지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 전원이 보장시설 입소 중인 경우
  • 이미 동절기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 시 하절기 바우처만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방식 – 자동, 신규, 재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자 상황에 따라 3가지 방식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 이사, 세대원 변경 등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
  • 올해도 지원자격 충족 시 자동 신청 처리
  • 추가 신청 불필요, 자동으로 바우처 지급

☞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

 

 

 

 

🔹 신규신청

  • 작년 수급자라도 이사, 세대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 또는 올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재신청

  • 지원 도중 세대원수, 주소, 에너지원 등 변동 발생 시
  • 반드시 재신청 진행해야 바우처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3가지 방법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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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요금고지서, 위임장 등 지참

🔹 직권신청

  • 대상자가 고령, 장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 공무원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구두·서면 동의 후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접속
  • ‘에너지바우처’ 항목에서 신청 가능
  •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처리

 

신청인과 대리인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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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
  • 세대 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있는 구성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제출서류

  • 기본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 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 최근 요금고지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해당)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로도 대체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신청 중단 기간:

  • 6월 27일 ~ 6월 30일
  • 10월 1일 ~ 10월 12일
  • 12월 말 중 일부일자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방식
하절기 7월 1일 ~ 9월 30일 전기 요금 차감(가상카드)
동절기 10월 1일 ~ 5월 25일 전기, 가스, 연탄 등 (요금차감/카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세대 규모 총 지원금액 하절기 전용 금액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701,300원 102,000원


✅ 하절기와 동절기 통합 금액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단, 연탄쿠폰/긴급복지 중복수급 시 하절기 금액만 사용 가능

 

 

꿀팁 및 유의사항

  •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가능! → 동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싶다면 신청 기간 내 별도 요청 필요
  • 동절기 사용처는 요금이 높은 에너지원 중심으로 선택 → 예: 도시가스 or 연탄 사용자 → 그쪽 요금에 차감하도록 신청
  • 바우처 금액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 어려운 경우, 복지사, 자원봉사자, 요양보호사 등의 도움 요청 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 에너지바우처 공식지침(2025), 행복이음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