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사업주에게도 새로운 혜택이 찾아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제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사업주도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제도의 신설이 그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더욱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늘어날수록 해당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제도의 지원 요건, 금액 규모,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개요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은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보조 제도입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터에서도 육아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육아휴직급여(직원 대상)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고 지급받는 구조로, 특히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 혜택이 제공됩니다.
☞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신청하기
✅ 2025년 신설 제도의 핵심 포인트
- 대상 : 직원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사업장
- 지원 주체 : 고용노동부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목표 : 육아휴직 사용 확대, 기업의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지원대상 요건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장 요건
- 고용지원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직원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 2025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직원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고용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없는 사업장
- ※ 특히 중소기업에 가산 혜택이 제공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직원 요건
- 고용안정-지원제도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
- 육아휴직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인 경우
💡 TIP : 단시간 근무나 탄력근무제를 병행 중인 직원도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규모
지원금은 사업주의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록, 기업은 정부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지원금 규모 (2025년 기준)
- 직원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원
-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지원
- 최대 2회 분할 수령 가능 (30일·60일 기준)
✅ 예시
- A 직원이 60일간 육아휴직 → 사업주는 최대 200만 원 지원
- B 직원이 30일 사용 후 복귀 → 사업주는 100만 원 지원
※ 단, 직원이 중도 퇴사하거나 휴직이 30일 미만인 경우 지급 불가
✅ 중소기업 추가 혜택
- 고용안정-고용지원제도 부담 완화 대상이면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수 직원 적용 가능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야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종료 전에도 신청 가능, 단 30일 이상 사용이 기준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사업주 로그인 >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메뉴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신청하기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신청서 (고용노동부 양식)
- 직원 육아휴직 신청서 및 승인서
- 4대보장제도 가입 확인서
- 급여명세서 또는 출근부 사본
-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및 자주묻는 질문(FAQ)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아래 내용을 숙지해 주세요.
✅ 육아휴직 전 준비할 사항
- 직원과 사전 협의하여 육아휴직 일정 및 서류 확보
- 고용24 자격 변동 신고를 미리 완료
- 대체 인력 채용 시 관련 서류 정비
✅ 주의해야 할 점
- 육아휴직 30일 미만 사용 시 미지급
- 직원이 근무지 이탈, 무단 퇴사 시 지급 제외
- 과거 법 위반 이력 사업장 제외 가능성 있음
✅ 환수 및 불이익 사례
- 허위 육아휴직 기록 후 신청 → 전액 환수
- 중복 신청 또는 동일 직원 중복 계정으로 신청 → 고용노동부 감사 대상
- 신청 누락 시 소급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한 달도 안 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나오나요?
A : 아닙니다.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은 직원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30일 미만 사용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직원이 육아휴직 중 중도 퇴사했을 경우, 이미 신청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직원이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에도 이미 30일 이상 사용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정산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이 30일 미만일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할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각각의 사용기간이 누적 3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 시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4.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추가 지원이 있나요?
A : 현재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은 육아휴직 자체에 대한 지원이며, 대체 인력 채용에 대한 별도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와 병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5.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 사업주 또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 신청을 적극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출처 :
• 고용24 공식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6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고용센터 문의 전화 : 국번 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