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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원천징수와 퇴직연금 유형별 DB형, DC형, IRP의 절세방법

by 순간을 담다 2025. 6. 7.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퇴직소득세와 퇴직연금의 절세 전략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식과 퇴직연금 유형별 절세 방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소득의 과세 방식과 퇴직연금제도의 구조가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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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유형별 DB형, DC형, IRP의 절세방법

 

2025년 현재, 퇴직금은 근로소득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되며, 이를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은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 분할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연금형태로 받게 되면 세제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그리고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나뉘며, 각각의 제도는 운영 방식과 세제 혜택이 다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퇴직 시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 체계부터 퇴직연금 유형별 세금 절감 전략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세금에 민감한 50대 이상의 근로자분들, 퇴직을 앞둔 직장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풀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법, 과세표준, 세액감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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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계산되며, 일정 부분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와 소득공제를 반영한 후, 분리과세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일정 수준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 퇴직소득금액 계산 방식

  • 총 퇴직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 과세 퇴직소득
  • 비과세 항목에는 중간정산 제외분, 정년퇴직에 따른 일부 면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소득공제 및 세율 적용

  •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차등 적용됩니다.
  • 이후 과세표준을 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20% -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 원천징수 방식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회사가 원천징수하며, 퇴직자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 다만, 퇴직금 일부를 연금형태로 전환하거나 IRP 계좌로 이전할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이연되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퇴직연금 DB형 세금, 수령방법, 연금전환 혜택

퇴직연금 유형별 DB형, DC형, IRP의 절세방법퇴직연금 유형별 DB형, DC형, IRP의 절세방법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 운용 책임을 지며, 퇴직 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보장합니다.

 

✅ DB형의 기본 개념

  • 퇴직 전 평균 3개월 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되며, 사측이 퇴직금 운용과 수익률 관리를 전담합니다.
  • 안정성이 높은 대신, 근로자가 운용 수익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절세 전략

  • DB형으로 수령할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소득세로 이연할 수 있습니다.
  • 이때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액이 70% 이상 절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연금소득세는 3.3% - 5.5%로 분리과세되며, 분할 수령 시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 신고서(사업자용) 신청하기

 

DC형 퇴직연금 운용법, 퇴직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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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매년 회사가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 DC형의 특징

  • 회사는 정해진 금액을 납입만 하고, 근로자가 직접 펀드, 채권, 예금 등으로 자산을 운영합니다.
  •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의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절세전략

  • 운용 중 발생한 수익은 퇴직 시까지 과세이연되며, 실제 인출 시점에만 과세됩니다.
  • DC형으로 쌓인 금액도 IRP로 이전하여 연금수령 시 세율이 낮아지고, 기본공제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 개시가 가능하며, 일정기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IRP의 개인형 퇴직연금 절세전략, 연금 개시연령, 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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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직접 개설하고 관리하는 계좌로, 퇴직소득뿐 아니라 자발적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 IRP의 장점

  • 퇴직소득을 이체할 경우 과세이연 효과
  • 자발적인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연간 최대 900만 원(2025년 기준)(근로소득자 700만 원 + 퇴직소득자 추가 200만 원)
  •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는 인출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 IRP를 통한 절세전략

  •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를 IRP로 이체해 연금 수령 방식으로 변경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대폭 감소합니다.
  • 연금으로 수령 시 3.3 - 5.5%의 연금소득세율 적용
  • 10년 이상, 55세 이후 분할 수령 조건 충족 시에는 과세이연 + 저율과세라는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실제 세금 환급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유형별 세제 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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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형 (확정급여형) 회사(사용자)

  • 퇴직 시점에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 보장
  • 근로자는 운용 책임 없음
  • 연금으로 전환 시 퇴직소득세 이연 가능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 - 5.5% 적용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DC형 (확정기여형) | 근로자(본인 직접 운용)

  • 회사는 매년 일정 금액만 납입, 운용은 근로자 책임
  •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 규모 달라짐
  • 퇴직 시 IRP로 이체 시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 연금 수령 시 동일하게 연금소득세 적용
  • 추가 납입은 어려움, 다만 IRP 통합 가능

✅ IRP형 (개인형퇴직연금) | 근로자 (자유롭게 추가 납입 가능)

  • 퇴직소득을 이체할 경우 세금 이연 효과
  • 자발적 추가 납입 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근로자 700만 원 + 퇴직자 200만 원)
  • 연금으로 수령 시 3.3 - 5.5% 저율과세 + 기본공제
  •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절세 극대화 가능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 공시자료 

 

 

 

마무리하며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세율만 고려해서 접근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연금 수령 방식, 계좌 이전, 납입 전략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정 상황과 은퇴 계획에 맞는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퇴직 전후의 1 - 2년은 세금 및 자산계획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퇴직소득세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퇴직연금 유형별로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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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계산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정보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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