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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전등록 구비서류, 절차, 신청방법, 비용 총정리 (2025년 최신정보)

by 순간을 담다 2025. 5. 29.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자동차의 소유권을 기존 소유자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중고차를 샀다면, 차량 명의를 나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금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디지털 행정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전보다 간편하게 이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구비서류나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를 할 때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거래했을 때 필요한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이전등록에 대한 모든 것
차량이전등록에 대한 모든 것

 

이 글에서는 차량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절차, 신청 방법, 그리고 비용까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한결 수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량이전등록이란? 

차량이전등록은 중고차 거래 후 15일 이내에 필수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은 자동차 소유권을 법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전 소유자의 이름으로 남아 있게 되어,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고지서가 이전 소유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전등록시  구비서류

차량 이전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거래 방식(개인 간 거래 vs 매매업체 이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 개인 간 직거래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체를 통해 구입한 경우 : 일반적으로 딜러가 이전등록을 대행해 주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등록 완료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다운로드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pdf
0.07MB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pdf
0.06MB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pdf
0.07MB

 

 

(1) 개인 간 거래 시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 판매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단, 판매자가 등록소에 동행하여 직접 거래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생략 가능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이전등록시 제출서류
자동차 이전등록시 제출서류

 

 

(2) 자동차매매업체를 통한 거래 시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양식은 등록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출력 가능(정부24 등)

 

 

차량이전등록 신청방법과 절차 -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서류 준비

위에서 안내한 대로 거래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②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차량 등록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역은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③ 등록 수수료 납부

등록세, 취득세, 수수료 등을 계산 후 현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후에는 이전등록 완료증과 함께 차량등록증이 새로

발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차량이전등록 진행하기

최근에는 디지털 민원처리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며, 정부가 제공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접속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방문

☞ 차량이전등록 신청하기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www.ecar.go.kr

 

 

②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 차량 정보, 양도자(판매자) 정보, 양수자(구매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차량 등록증 등은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파일은 JPG, PDF 등 포맷으로 가능하며, 사진 해상도는 명확해야 접수됩니다.

 

④ 세금 자동 계산 및 수수료 납부

    • 시스템이 자동으로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를 계산해 주며, 납부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카드결제로 가능

    • 납부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⑤ 등록 완료 확인 및 차량등록증 발급

    • 접수 후 1 - 3일 이내에 처리되며, 결과는 포털 내 ‘민원처리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 완료 시, 새로운 차량등록증은 PDF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필요 시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거나, 현장방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번호판 변경이 필요한 경우(지역 이동 등)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현장 방문 등록만 가능합니다.

 

 

차량이전등록 비용과 이전등록 지연시 처벌

차량이전등록 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 차량 금액의 7% (대부분의 경우)
    경차, 장애인 차량 등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 약 3만 원
   • 등록면허세 : 서울 기준 약 3만 원
   • 번호판 교체 시 : 추가 2 - 3만 원
   • 자동차매매업체 대행수수료 : 업체마다 다르며 보통 2만 - 10만 원 사이

 

☞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하기

 

중고차 등록비용 : 자동차365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www.car365.go.kr

 

차량이전등록 지연 시 처벌은?

이전등록을 15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차량이전등록 지연시 처벌
차량이전등록 지연시 처벌

 

특히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과태료 등 각종 민원이 여전히 이전 소유자에게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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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