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이란 자동차의 소유권을 기존 소유자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중고차를 샀다면, 차량 명의를 나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금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디지털 행정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전보다 간편하게 이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구비서류나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를 할 때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거래했을 때 필요한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절차, 신청 방법, 그리고 비용까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한결 수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량이전등록이란?
차량이전등록은 중고차 거래 후 15일 이내에 필수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은 자동차 소유권을 법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전 소유자의 이름으로 남아 있게 되어,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고지서가 이전 소유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전등록시 구비서류
차량 이전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거래 방식(개인 간 거래 vs 매매업체 이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 개인 간 직거래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체를 통해 구입한 경우 : 일반적으로 딜러가 이전등록을 대행해 주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등록 완료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다운로드
(1) 개인 간 거래 시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 판매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단, 판매자가 등록소에 동행하여 직접 거래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생략 가능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2) 자동차매매업체를 통한 거래 시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양식은 등록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출력 가능(정부24 등)
차량이전등록 신청방법과 절차 -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서류 준비
위에서 안내한 대로 거래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②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차량 등록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역은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③ 등록 수수료 납부
등록세, 취득세, 수수료 등을 계산 후 현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후에는 이전등록 완료증과 함께 차량등록증이 새로
발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차량이전등록 진행하기
최근에는 디지털 민원처리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며, 정부가 제공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접속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방문
☞ 차량이전등록 신청하기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www.ecar.go.kr
②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 차량 정보, 양도자(판매자) 정보, 양수자(구매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차량 등록증 등은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파일은 JPG, PDF 등 포맷으로 가능하며, 사진 해상도는 명확해야 접수됩니다.
④ 세금 자동 계산 및 수수료 납부
• 시스템이 자동으로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를 계산해 주며, 납부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카드결제로 가능
• 납부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⑤ 등록 완료 확인 및 차량등록증 발급
• 접수 후 1 - 3일 이내에 처리되며, 결과는 포털 내 ‘민원처리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 완료 시, 새로운 차량등록증은 PDF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필요 시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거나, 현장방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번호판 변경이 필요한 경우(지역 이동 등)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현장 방문 등록만 가능합니다.
차량이전등록 비용과 이전등록 지연시 처벌
차량이전등록 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 차량 금액의 7% (대부분의 경우)
• 경차, 장애인 차량 등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 약 3만 원
• 등록면허세 : 서울 기준 약 3만 원
• 번호판 교체 시 : 추가 2 - 3만 원
• 자동차매매업체 대행수수료 : 업체마다 다르며 보통 2만 - 10만 원 사이
☞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하기
중고차 등록비용 : 자동차365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www.car365.go.kr
차량이전등록 지연 시 처벌은?
이전등록을 15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과태료 등 각종 민원이 여전히 이전 소유자에게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출처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