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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등 2025년 최신정보

by 순간을 담다 2025. 5. 8.

    [ 목차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업을 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계산 방법, 신고 절차까지
처음 신고하시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소득만이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까지 포함됩니다.
즉, 한 가지 소득만 있는 분보다는 다양한 경로로 소득을 얻고 계신 분들이 더욱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6가지

  이자소득: 예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배당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근로소득: 직장인의 월급 등 급여 형태의 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수령한 연금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수입 등 일회성 소득

다만, 이자나 배당소득의 경우 일정 한도 이하일 때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기도 하며,

근로소득 역시 한 직장에서만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개인이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① 개인사업자
음식점, 카페, 쇼핑몰, 미용실, 공방, 도소매업 등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매년 5월에 전년도 1년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 2024년에 매출이 발생한 자영업자는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단,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고정된 고용계약 없이 원고료, 강연료, 외주작업비 등으로 수익을 얻는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된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신고하게 됩니다.
대표 직업군: 강사, 작가, 번역가, 웹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성우,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 원천징수로 이미 일부 세금이 납부되었더라도, 총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③ 직장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
직장을 두 곳 이상 다니거나, 직장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본업 외에 주말에 알바를 하거나 외주작업을 하여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주된 직장의 연말정산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일부 연금 형태로 수령한 경우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④ 부동산 임대소득자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은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고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상가/오피스텔 임대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함
  예: 오피스텔 1채를 연 1,500만원에 임대 중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⑤ 기타소득자
원고료, 강연료, 사례금, 상금 등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인 소득도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세금 떼고 끝)로 종결 가능
•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⑥ 연금수령자
공적 연금(국민연금 등) 또는 사적 연금(연금저축, 개인연금 등)에서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단일 직장만 다니고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 정산을 마친 분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춤 신고유형 찾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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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적인 흐름만 잘 이해하시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5단계
1. 종합소득 금액 계산: 여러 소득 항목을 합산

2. 필요경비 차감: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비용 공제

3. 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그 외 다양한 공제 항목 차감

4. 과세표준 결정: 세금을 계산할 기준 금액 확정

5. 세율 적용 및 세액 산출: 누진세율로 세금 계산

6.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납부할 최종 세금 확정

 

예시로 보는 계산 과정
[사례]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의 2024년 수입
• 총 수입금액: 6,000만원
• 필요경비: 2,000만원 (디자인 소프트웨어, 노트북, 작업실 임대료 등)
• 소득금액: 4,000만원
• 인적공제: 본인 + 자녀 1명 = 총 150만원
• 건강, 국민연금 등 기타 공제: 300만원
• 과세표준: 3,550만원
• 적용 세율: 15%
• 누진공제: 126만원
• 산출세액: (3,550만원 × 15%) - 126만원 = 406.5만원
• 세액공제 적용 후: 자녀세액공제 15만원
• 최종 납부세액: 391.5만원
※ 본 계산은 단순화된 예시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세액감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 근로, 종교인소득 세액 비교

❖ 모의계산 -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 모의계산 -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 비교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표 정리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후 납부세액 결정: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자 세액감면 등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간편계산 예시
• 연간 총 수입: 5,000만원
• 필요경비: 1,000만원
• 소득금액: 4,000만원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000만원
→ 과세표준: 3,000만원
→ 세율 적용: 15% (누진공제 126만원)
→ 산출세액: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진행

홈텍스 바로가기

손택스 (모바일)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설치 후 인증을 통해 간편 신고
세무대리인 이용 세무사에 의뢰하여 신고 위임 가능 (소득이 복잡한 경우 추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전 채움자료 확인 (거의 자동 입력됨)
• 경비 및 공제 항목 입력 (수기 입력 필요)
• 세액 자동 계산 → 제출
※ TIP : 2025년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서도 종합소득세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경비를 직접 계산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나 세액공제를 복잡하게 적용받는 경우에는 PC 홈택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및 가산세

• 전자납부: 홈택스에서 납부번호 생성 후 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가능
• 오프라인 납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은행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
• 분할 납부 가능: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가능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시에는 체납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항목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금액의 최대 40%
납부불이행 가산세 미납 세액의 0.025% × 일수

 

종합소득세 신고, 미루지 마세요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소득을 돌아보고, 합리적으로 절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 기간 내에 꼭 챙겨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음 신고하시는 분이라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도구나 AI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는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