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단순히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모바일 납부와 온라인 환급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어 누구나 쉽게 납부하고, 환급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종과 배기량, 연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보통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1월에 일시납을 선택하면 연간 세액의 약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를 선호하시죠.
자동차세는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세금입니다.
또한, 차량을 중도에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직접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하기 - 연납할인, 납부방법 5가지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각 시군구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고지서, 전자고지,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 방법 또한 다양화되었습니다.
(1) 납부 방법
• 위택스로 자동차세 바로 납부하기
: 대한민국 지방세 통합 납부 시스템입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자동차세 고지 내역을 확
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 지로(giro.or.kr)사이트로 자동차세 바로 납부하기
: 납부번호 입력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한 금융결제원의 지로 사이트입니다.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www.giro.or.kr
• 인터넷 뱅킹/모바일 앱
: 주요 은행의 앱에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ARS 납부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전화 납부 시스템을 통해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 창구/ATM
: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일시납 할인
매년 1월에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약 10%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이를 연납제도라고 하며, 신청은 1월 중에 해야 하고, 위택스 또는 각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 - 자동차 말소, 이전 등록, 위택스로 환급신청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했을 경우,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납 후 3개월
만에 차량을 말소한 경우, 남은 9개월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1) 환급 대상
• 자동차 폐차 후 말소등록을 한 경우
•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한 경우
• 차량이 도난당하거나 해외 수출로 말소된 경우
• 동일 기간에 자동차세를 중복 납부한 경우
(2) 위택스를 통한 환급 신청 절차
위택스로 자동차세 환급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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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인증 후 환급 가능 금액 확인
• 환급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환급금은 신청 후 평균 3 - 7일 이내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별 세금, 친환경차 감면, 세율)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차종과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계산 공식입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x 세율 x 소유기간 / 365일
(1) 일반 승용차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000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예 : 2,000cc 차량을 1년간 소유할 경우 2,000 x 200원 = 400,000원 (연간 자동차세)
(2) 경차 및 친환경차 감면
• 경차(1,000cc 이하)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카는 최대 5년간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식 및 감가 반영
자동차 등록 연도가 오래될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도 줄어드는 방식이며, 매년 차감률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 유의사항 (납부기한, 가산세, 미납 시 불이익, 중복 납부)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3% 이상)가 부과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체납 시 불이익
• 번호판 영치
• 차량 압류 및 공매
• 신용점수 영향
• 기타 행정 제재
(2) 중복 납부 주의
가끔 이사나 차량 이전 후 자동차세를 중복 납부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납부 전에 반드시 위택스나 지방세납부센터에서 고
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네. 정기분 자동차세(6월, 12월)는 두 차례 나눠서 납부됩니다. 또는 연납 신청 시 연초에 일시납도 가능합니다.
Q2. 환급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Q3. 환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나요?
네. 환급금은 본인 확인 후 지급되므로 본인 명의 계좌가 필수입니다.
Q4. 연납 신청했는데 차량을 양도하면 환급되나요?
네. 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양도하면 남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환급 대상이 됩니다.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5. 모바일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네. 위택스 모바일 앱, 은행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합니다.
출처 :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센터, 2025년 자동차세 관련 지침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