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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하기, 위택스로 자동차세 환급신청하기!

by 순간을 담다 2025. 5. 28.

자동차세는 단순히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모바일 납부와 온라인 환급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어 누구나 쉽게 납부하고, 환급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종과 배기량, 연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보통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1월에 일시납을 선택하면 연간 세액의 약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를 선호하시죠.

 

자동차세는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세금입니다.

 

또한, 차량을 중도에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직접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하기 - 연납할인, 납부방법 5가지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각 시군구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고지서, 전자고지,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 방법 또한 다양화되었습니다.

 

 

(1) 납부 방법

• 위택스로 자동차세 바로 납부하기

 : 대한민국 지방세 통합 납부 시스템입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자동차세 고지 내역을 확

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위택스로 자동차세 바로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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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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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giro.or.kr)사이트로 자동차세 바로 납부하기

: 납부번호 입력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한 금융결제원의 지로 사이트입니다.

지로사이트로 자동차세 바로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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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www.giro.or.kr

 

• 인터넷 뱅킹/모바일 앱

: 주요 은행의 앱에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ARS 납부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전화 납부 시스템을 통해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 창구/ATM

: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일시납 할인

매년 1월에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약 10%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이를 연납제도라고 하며, 신청은 1월 중에 해야 하고, 위택스 또는 각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 - 자동차 말소, 이전 등록, 위택스로 환급신청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했을 경우,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납 후 3개월

만에 차량을 말소한 경우, 남은 9개월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1) 환급 대상

  •  자동차 폐차 후 말소등록을 한 경우

  •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한 경우

  •  차량이 도난당하거나 해외 수출로 말소된 경우

  •  동일 기간에 자동차세를 중복 납부한 경우

 

(2) 위택스를 통한 환급 신청 절차

위택스로 자동차세 환급신청하기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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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인증 후 환급 가능 금액 확인

  •  환급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환급금은 신청 후 평균 3 - 7일 이내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별 세금, 친환경차 감면, 세율)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차종과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계산 공식입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x 세율 x 소유기간 / 365일

 

(1) 일반 승용차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000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예 : 2,000cc 차량을 1년간 소유할 경우 2,000 x 200원 = 400,000원 (연간 자동차세)

 

(2) 경차 및 친환경차 감면

  • 경차(1,000cc 이하)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카는 최대 5년간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식 및 감가 반영

자동차 등록 연도가 오래될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도 줄어드는 방식이며, 매년 차감률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 유의사항 (납부기한, 가산세, 미납 시 불이익, 중복 납부)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3% 이상)가 부과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체납 시 불이익

  • 번호판 영치

  • 차량 압류 및 공매

  • 신용점수 영향

  • 기타 행정 제재

 

(2) 중복 납부 주의

가끔 이사나 차량 이전 후 자동차세를 중복 납부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납부 전에 반드시 위택스나 지방세납부센터에서 고

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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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네. 정기분 자동차세(6월, 12월)는 두 차례 나눠서 납부됩니다. 또는 연납 신청 시 연초에 일시납도 가능합니다.

 

Q2. 환급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Q3. 환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나요?

네. 환급금은 본인 확인 후 지급되므로 본인 명의 계좌가 필수입니다.

 

Q4. 연납 신청했는데 차량을 양도하면 환급되나요?

네. 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양도하면 남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환급 대상이 됩니다.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5. 모바일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네. 위택스 모바일 앱, 은행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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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센터, 2025년 자동차세 관련 지침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