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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층간소음 해결방안 찾기 + 측정신청하기

by 순간을 담다 2025. 5. 25.

층간소음 문제는 많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겪는 일상적인 갈등 중 하나입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은 일상생활에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며, 때로는 이웃 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음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그냥 참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며, 공동주택 입주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중재하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부터는 비공동주택(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가 확대되어 수도권 및 광주 지역 거주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26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평소 층간소음으로 고민이 많으셨던 분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층간소음 중재상담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지원도 연계해줍니다.

 

지원대상

  • 공동주택 거주자(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등 모든 광역시 대상
  • 비공동주택 거주자(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 2025년 4월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광주광역시 대상
  • 필수 조건 : 전화 또는 방문상담 이후, 갈등이 지속되어 소음측정을 원하는 세대
  • 측정은 소음을 직접 들은 세대(수음세대)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1. 전화상담 서비스 - 층간소음 관련 궁금한 사항, 갈등 발생 시 대처 요령, 서비스 절차 등에 대해 친절한 상담
  2. 현장진단 서비스(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 전문가가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 시 실제 소음 수준을 측정
  3. 방문상담 - 신청세대뿐 아니라 소음을 유발한다고 지목된 상대세대의 동의와 요청이 필요합니다.
  4. 거주지 외 장소에서도 상담 가능 (예 : 직장 인근 회의실, 카페 등)
  5. 상담 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수음세대가 30일 이내에 소음측정 신청 가능
  6. 분쟁조정 연계 지원상담과 측정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 요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예약하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예약하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예약하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floor.noiseinfo.or.kr

 

1. 전화상담 신청

☎1661-2642 (전국 어디서나 통화 가능)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12:00 - 13:00는 점심시간)

 

2. 누리집(홈페이지) 신청

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접속

② '상담·측정 신청' 메뉴 클릭

③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소음측정 신청 (수음세대만 가능)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

② 이메일 : 2642call@keco.or.kr

③ 팩스 : 070-4009-9128

관리사무소를 통한 신청도 가능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콜센터 또는 누리집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음측정 신청하기

층간소음 측정 신청하기
층간소음 측정 신청하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floor.noiseinfo.or.kr

 

 

※ 유의사항

상대세대의 협조가 없는 경우, 상담이나 측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육성 등은 서비스 소음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찰의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 발생원을 알 수 없을 경우, 중재상담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소음의 유형과 발생 시간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의 원인 및 예방

층간소음의 유형과 예방 방법, 정확히 알고 대처하세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문제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나 가구 끄는 소리, 늦은 시간의 TV 소리 등은 일상생활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이웃 간의 감정까지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피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이 정확히 어떤 유형으로 나뉘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은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충격소음발로 걷거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행동, 의자나 가구를 끌 때 발생하는 바닥의 충격 소음입니다.

이 소음은 건물 구조를 통해 바로 아래층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매우 선명하게 들릴 수 있어 불편함을 주는 대표적인 층간소음입니다.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오디오,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벽이나 천장을 타고 전달되며, 볼륨이 클수록 이웃 세대에서 더욱 명확하게 들리게 됩니다.

층간소음 얼마나 클까?
층간소음 얼마나 클까?

 

이 두 가지 소음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의 측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 해결방안

 

서비스 대상이 아닌 소음 유형

층간소음이라고 해서 모든 생활 소음이 서비스의 측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계소음 및 진동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소음은 측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성(고성방가, 싸움 등)말소리, 싸움 소리, 고함 등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소음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정확한 발생 위치를 특정할 수 없으면 중재상담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럴 땐 일지 형식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대나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 방법

층간소음은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습관과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실천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내 슬리퍼 착용하기 - 특히 두꺼운 슬리퍼는 발소리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러그·매트 깔기 - 아이들이 자주 뛰노는 공간, 식탁이나 소파 앞 등에는 방음 매트를 설치해 충격음을 줄여보세요.

소음이 큰 활동은 낮 시간에 집중 - 청소기 사용, 운동 등은 오전 9시 - 저녁 6시 사이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이동 시 천천히 조심스럽게 - 가구를 끌지 말고 들어서 옮기고, 다리에 고무 패드를 부착하면 소음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웃 간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고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층간소음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괜한 오해나 분쟁으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편을 줄이고,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2025년부터 더욱 확대된 서비스 대상과 간편한 신청 절차로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환경부 보도자료(2025.04.16), 정책공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