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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대상 등 총정리

by 순간을 담다 2025. 5. 21.

    [ 목차 ]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소득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자녀 유무에 따라 추가적인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년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5년에는 2024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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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제도 개요, 지급가능액 및 신청 자격, 신청 기간과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지급가능액 및 지급대상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자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 및 연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유도하고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급 가능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가구 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정보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 2024년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2025년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지급액

 

◈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임대주택의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 기준

 

자녀장려금 제도란? 지급가능액 및 지급대상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가능 대상

  •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중 하나라도 있을 것
  • 재산요건 동일 (2.4억 원 미만)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 소득기준 및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2025년 정기신청 및 기한후 신청 일정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대상 :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었던 자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장려금이 최대 10%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기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 5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아래에서 각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전화 신청 (ARS 1544-9944)

가장 간편한 방법 중 하나로,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1.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2. 음성 안내에 따라 [1번] 정기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3. 이어서, 안내문에 적혀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
  4. 만약 국세청에서 발신한 전화번호(안내문을 보낸 전화번호)로 전화가 온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 반기신청인 경우에는 [1번] 입력 없이 주민등록번호부터 바로 입력합니다.

 

2. 홈택스 신청 (PC 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PC나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2.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3. 장려금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4. 로그인 단계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5.   ①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로그인
  6.   ②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
  7. 그 후에는 안내에 따라 가구원 정보 확인, 연락처 입력, 계좌번호 등록 등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3. 모바일 또는 인터넷 신청 (QR코드 및 전자안내문)

신청안내문을 종이로 받으셨거나, 국민비서/네이버/KT 등의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받으신 분들은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네이버, 국민비서, 통신사 알림 등)을 통해 받은 경우,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신청 가능
  3.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 신청 링크는 개인 맞춤형이므로, 타인에게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4. 세무서 방문 신청 또는 전화 대리 신청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3. 전화 대리 신청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가능합니다.
  4. 상담사와 통화 후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세무서 직원이나 상담사가 대신 신청을 진행해줍니다.
  5. 주의사항 : 신청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최근에는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1. 이전에 장려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고,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
  2. 이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3. 예를 들어, 2023년과 2024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2025년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심사를 거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4. 단, 신청 요건(소득, 재산 등)이 변경된 경우 자동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매년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요약정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재산이 2.4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되나요?

A. 네, 재산이 2.4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채는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기타소득자는 대부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4.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Q5.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A. 선택은 자유입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자료, 소득세법 및 관련 지침 기준 (2025년 5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