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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지속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추가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제도 개요와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청년 내일키움통장은 취업 또는 사업 활동을 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상향: 2025년부터는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 지원금 자동 적립 방식 간소화: 신청자의 저축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별도의 확인 없이 자동으로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능 강화: 신청자 중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는 맞춤형 복지 상담 연계도 진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지원자들이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니 놓치지 마세요.
신청 대상자 및 조건 – 내가 지원 가능한지 체크해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소득 조건과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능한 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
①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근로・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 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 신청 불가능한 경우 (2025년 개정된 내용 확인 - 적립중지 등)
• 현재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예: 청년희망적금 등)에 참여 중인 경우
• 신청일 기준 병역 의무 이행 중인 자
•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 신청 절차를 하나씩 따라해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이 이루어지며, 신청 전에 사전 준비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o 주말 포함, 온라인은 24시간 신청 가능
o 선착순이 아니므로 기간 내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5.5.21(수)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 (예) 5.21(수) 23시 로그인하여 5.22(목)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본인직접 신청)
1. 복지로 누리집 접속 → https://www.bokjiro.go.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청년내일저축계좌” 메뉴 클릭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5. 신청 완료 후, 문자 또는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작성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관련 서류 제출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②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기타 필요서류 (‘참고’ 제출서류 목록 참조)
준비 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자동 연계 가능)
• 근로 및 사업소득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통장 사본(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주민센터 상담창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및 결과 통보
·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 행복e음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 연계
∙ 70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통장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등) 안내
∙ 통장 개설은 가까운 금융기관 지점에서 개설
∙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최소10만원 이상)을 입금해야 하므로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해야함
적립금 지급 방식과 사용 가능 용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얼마를 받느냐’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일 텐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적립금 지급 구조
1. 본인적립금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적립금(10~50만원 저축시 10만원, 30만원 매칭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가입 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가입 이후 계층이동 (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 희망시 환수후 재가입 필요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단, 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월 10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
2. 연 1회 교육 이수 및 1회 이상 자립역량교육 참여
3. 근로활동 지속 확인
이 세 가지를 성실히 수행해야만 지원금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적립금 사용 용도
• 주거비(전세 보증금 등)
• 학자금 상환
• 창업 준비금
• 자격증 취득 및 취업 관련 비용
• 긴급 생활자금
적립금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 형태는 아니며, 사용 용도에 따라 제출 서류 후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계획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금이 기회입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보다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신청도 간소화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산 형성이 쉽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선 정부 지원 기반의 자립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의 저축으로 수백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 결코 놓치지 마시고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