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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청년 고용 시장은 급격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고등교육을 마친 후에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장기간 구직에 매달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학력 청년의 취업 난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취업 알선이나 일회성 고용 지원을 넘어, 청년과 기업 모두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용 보조금을 넘어, 청년의 경력 시작과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기업에는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을 통해 채용의 문턱을 낮춰주는 상생형 제도입니다.
청년에게는 사회 진입의 발판을, 기업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현재 고용시장에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떤 기업과 청년에게 적용되는지, 신청 방법과 제공되는 혜택 등 실질적인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025년에도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 확대와 기업의 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일정 기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기 근무 청년에게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즉, 이 제도는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업 목적
-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 신규 채용 촉진
-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안정성 확보
- 고용률이 낮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 운영 기간
- 대상: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신청 개시일: 2025년 1월 23일부터
- 신청 방법: 고용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www.work24.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크게 유형Ⅰ과 유형Ⅱ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산재 가입 기준 최근 1년간 평균 가입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단, 예외적으로 5인 미만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지원 가능
❖ 참여 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장
❖ 청년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인정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인정)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수료 후 첫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정부 보호대상 청년
- 북한이탈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첫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공단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지원 내용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 기업에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총 720만 원 지원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시
❖ 지원 대상 기업
①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② 기업이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해야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기준 ‘C. 제조업’ 업종
- 또는 관계부처에서 지정한 고용 수요가 많은 업종
※ 주의: 유형Ⅱ는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이 없으며, 반드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참여 가능
❖ 청년 요건
- 만 15세~34세 청년
- 유형Ⅰ과 달리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 필요 없음
❖ 지원 내용
① 기업: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2개월 총 720만 원 지원
② 청년: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시 1회차 인센티브 240만 원 지급
- 해당 기업에서 24개월 재직 시 2회차 인센티브 추가 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대상
- 정규직 채용 청년
- 주 30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채용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
- 참여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해야 함
❖ 신청 절차
① 참여 신청
-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 소재지에 따라 관할 운영기관 지정 후 채용계획 제출
- 운영기관 심사 후 승인, 이후 지원 협약 체결
②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 승인 후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 충족
-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③ 기업지원금 신청 절차
- 1회차: 6개월 고용 유지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2회차: 채용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3회차: 채용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모든 회차는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해야 함
④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절차 (유형Ⅱ만 해당)
- 1회차: 18개월 근속 완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240만 원)
- 2회차: 24개월 근속 완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240만 원 추가)
- 총 480만 원 청년 본인에게 지급
- 각 인센티브는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그림으로 보는 신청방법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환수 등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부정 수급 또는 요건 미충족 시 환수 조치 및 제재가 따릅니
다.
❖ 환수 및 지급 제외 사유
- 6개월 미만 고용유지
- 고용보엄 미가입, 주 30시간 미만 근로
- 최저임금 미지급
- 채용 청년이 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
- 타 정부 사업에서 동일 청년에 대해 인건비 중복 지원받는 경우
❖ 부정 수급 시 제재
- 도약장려금 지급 중단
- 기지급 금액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 수사기관 통보 가능
자주묻는 질문(FAQ)
Q1. 참여 신청 전에 채용한 청년도 지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했다
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Q2. 두루누리 지원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 고용 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자금을 지원하
는 제도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다만, 다른 정부 사업에서 동일 청년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3.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9가지 항목 중 단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되어 유형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기업측면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고용과 함께 최대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현재 고용 계획이 있거나 청년 인재를 채용 중인 기업이라면,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해당 지역의 운영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지금 바로 활용해 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