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제외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까지 총정리!
2025년 현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정책으로, 특정 기준을 넘어서는 임대차 계약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과 예외 사항, 구체적인 신고 방법, 과태료 및 유예 기간,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든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변경했을 때,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이며, 흔히 ‘전월세 신고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 제도 도입 배경
- 그동안 임대차 계약 정보는 시장에서 비공식적으로만 유통돼 왔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어려웠습니다.
- 이를 해결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2025년 기준 신고 대상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기준 6,000만 원 초과
- 월세 기준 월 30만 원 초과
예를 들어,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35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10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4,000만 원 + 월세 25만 원 → 신고 제외
※ 기준 초과 시 단독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해도 되고, 공동신고도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 주택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예시:
-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도시형 생활주택 등
- 단, 비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나 상가, 창고, 사무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체크리스트 (2025년 기준)
- 임대차 계약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인가요?
- 임대차 계약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가요?
-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셨나요?
- 계약 체결된 주택이 주거용인가요? (아파트, 오피스텔 등)
-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스캔 또는 사진도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갖고 계신가요? (온라인 신고 시 필요)
- 임대차 계약이 가족 간 거래가 아닌가요? (친족 간은 일부 예외)
-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신고하면 자동 부여)
- 계약 내용에 변동(보증금, 월세, 기간 등)이 있었나요? (변경 신고 필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하셨나요?
신고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신고 제외 대상)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자발적으로 신고는 가능하며, 향후 분쟁 대비용으로 추천됩니다.
❖ 친족 간 무상 임대나 실거래가 미달 임대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계약 중, 실거래보다 낮은 금액의 임대 또는 무상 사용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그러나, 형제·자매나 사촌과의 거래는 통상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내 기숙사, 공공기관 제공 숙소
-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이나 기숙사, 공공기관 제공 숙소 등은 일반 임대차로 보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외교 목적 숙소 제공
- 외국 대사관이나 공관 직원 등 외교 관계에 따른 숙소 임대는 행정적 예외로 처리됩니다.
❖ 상업용 건물
- 상가, 오피스, 창고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주의사항
-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세부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과태료와 계도기간 안내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 단순히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날이 아닌, 계약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비대면)
-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온라인 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고하기’ 선택
-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업로드
- 임대인/임차인 정보 및 계약 내용 입력
- 신고 내용 확인 후 제출
- 신고 매뉴얼 다운로드 (첨부문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 신고시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임대차 계약서 파일 (스캔 또는 사진 가능)
- 신고 완료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 방문 신고 (대면 접수)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 신고 장소 :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시·군·구청 민원실
❖ 방문신고 절차
- 방문 접수처에서 신고서 양식 수령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및 신분증 제출
- 접수 확인증 수령
❖ 방문신고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현장 신고 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예약제 운영 여부 확인 권장
❖ 꼭 기억하세요!
- 계약일(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유효하며, 공동신고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로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과태료 안내
-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 2만~ 30만원, 거짓신고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 단, 과태료는 위반 횟수 및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처음 위반 시에는 보통 계도 또는 서면 경고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계도 기간 종료 (2025년 기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계속 진행하여 왔습니다.
계도기간이 이번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월세 계약을 연장했는데, 금액이 똑같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해야 합니다.
계약이 연장되면 금액이 변하지 않더라도 새롭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갱신이 아닌 완전 동일 조건의 자동 연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신고하면 세무서에 바로 정보가 넘어가나요?
A. 일부 정보는 국세청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세금 징수보다는 시장 투명성 확보이며, 세금 부과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따릅니다.
Q3. 확정일자랑 신고는 똑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절차이고, 전월세 신고는 단순히 임대차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되므로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Q4. 오피스텔도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상 '업무용'이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은 대부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Q5.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신고는 누가 하나요?
A. 임대인 중 1명 또는 임차인 1명만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신고 의무는 공동이나, 대표로 한 명이 하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 참고 사이트 링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임대차신고 정보https://land.seoul.go.kr:444/land/rtms/estateContractStatement.do
부동산거래정보 > 부동산 거래ㆍ임대차 신고
부동산 거래ㆍ주택 임대차 신고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한 안내 테이블 - 부동산 매매, 주택 임대차 구분에 따른 관련근거,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지역, 신고의무자, 제출서류,
land.seoul.go.kr:444
2025년 현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갱신하셨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고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거나, 과태료 대상이 될까 걱정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주택임대차게약신고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